💳 병원비 초과 납부했나요?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하세요!
혹시 지난 1년간 병원비를 유난히 많이 낸 것 같다고 느껴보셨나요?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바로 ‘본인부담상한제’입니다.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은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, 그 조회 및 신청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릴게요.
🏥 본인부담상한제란?
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소득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▶️ 환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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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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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정해진 상한선을 넘은 경우
📊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
소득분위 | 일반 상한액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|
---|---|---|
1분위 (저소득층) | 89만원 | 141만원 |
2~3분위 | 110만원 | 178만원 |
4~5분위 | 170만원 | 240만원 |
6~7분위 | 320만원 | 396만원 |
8분위 | 437만원 | 569만원 |
9분위 | 525만원 | 684만원 |
10분위 (고소득층) | 826만원 | 1,074만원 |
각 분위별로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은 자동 계산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.
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 3가지
1️⃣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및 환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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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병원비가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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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과금 조회 페이지]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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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이 있다면 ‘신청하기’ 버튼을 눌러 환급 진행
2️⃣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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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이중 납부, 착오납부, 심사 감액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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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급금 신청 페이지]에서 내역 조회 후 신청
3️⃣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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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, 자격 변경으로 인한 소급 조정 등의 이유로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를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.
✅ 환급 대상자
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, 해당되는 분들은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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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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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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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변동(예: 지역→직장 전환 등)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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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 조정으로 납부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
💰 환급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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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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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신청 시점이나 납부 상태에 따라 환급금은
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자동으로 대체(충당)될 수 있으며,
이 경우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조회된 금액보다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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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더건강보험 앱으로 간편 신청
‘더건강보험’ 앱을 통해서도 병원비 환급 관련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실 수 있어요.
앱에서 로그인 후,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.
💬 TIP
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환급금을 놓치고 지나갑니다. 연말 정산처럼, 병원비도 정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!